“월성원전 폐연료봉 파손 없었다”
“월성원전 폐연료봉 파손 없었다”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4.11.0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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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은폐 시도’도 사실과 달라…해당 사건 당시 정보공개 대상 아니었다”

▲ 월성원전 전경

한국수력원자력(주)(사장 조석/이하 한수원)은 김제남 의원(정의당)이 제기한 ‘2009년 월성원전 1호기 폐연료봉 파손’ 지적과 관련해 연료봉 파손은 물론 방사능 누출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2009년 사건 당시 외부로 방사성 물질 누출이 없었으며, 연료다발로부터 이탈된 연료봉은 파손되지 않았다. 또한 작업 시 작업자의 피폭량은 기준치 이하(원전 근무자 연간선량한도 50mSv의 14% 수준인 6.88mSv)였으며, 작업자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 이상 없었음을 확인했었다”고 밝혔다.

또한 한수원은 이 사건을 은폐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건 당시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은폐 시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해당 사건이 발생한 당시 2008-29호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중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 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에 따르면 원자력이용시설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보고사건 5항, 10항 중 ‘일상적인 운전시 종사자가 통상적으로 위치하고 있지 아니한 장소’에서 발생한 사건이고, 발전용 원자로시설에 적용되는 보고사건 4항의 가호에 따라 ‘액체, 기체에 의한 누설이 아니라 사용후핵연료의 소내 이탈’이므로 보고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이 한수원의 해명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해당 사건이 일어난 곳은 격납건물과 사용후연료저장 건물 사이로 방사능 물질이 외부로 원천적으로 차단돼 있는 곳”이라며 “따라서 해당 사건으로 방사능 물질의 외부 유출은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김제남 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월성원전 1호기에서 사용후핵연료봉(폐연료봉)을 원자로에서 꺼내 수조로 이송하던 중 떨어뜨려 엄청난 양의 방사능이 누출된 사고가 수년 간 은폐됐던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이 사고는 2009년 3월 13일 오후 5시 경 월성원전 1호기의 핵연료 교체과정에서 이송장비의 오작동 또는 작동 실수로 인해 사용후핵연료봉 다발(37개 연료봉 묶음)이 파손돼 2개의 연료봉이 연료방출실 바닥과 수조에 각각 떨어진 사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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